상속재산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나2179 · 선고 2014.06.1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변론종결】2014. 1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지분, 소송수계한 피고들은 각 315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지분, 소송수계한 피고들은 각 315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측 변론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특례법의 규정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한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변론종결】2014.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변론종결】2014.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지분, 소송수계한 피고들은 각 315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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