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50783 · 선고 2022.02.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2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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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딸인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 위배로 권리남용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탈퇴)】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3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4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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