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노525 · 선고 2023.12.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혜(기소), 안현선,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11.
- 3선고 2021고정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표시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을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사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4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혜(기소), 안현선,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4. 선고 2021고정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표시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을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사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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