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53072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 1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위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④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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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9. 1. 선고 2023누10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18조 제1항 제1호제2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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