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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납입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한 후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3608 · 선고 2026.01.08

판결 요지

  1. 1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분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2甲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역주택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甲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이 무효로 된다거나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가입계약상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乙 조합은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甲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乙 조합의 조합규약뿐만 아니라 가입계약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가입계약의 분담금 공제조항은 계약 전체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甲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乙 조합은 甲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입계약에서 정한 공제조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甲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甲의 조합원 자격과 지위가 상실되므로 乙 조합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그 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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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6. 선고 2024나2017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 15,581㎡에 60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법 제11조 제1항제7항제11조의3[2] 민법 제398조주택법 제11조 제1항제7항제11조의3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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