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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3347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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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 담당변호사 최영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20. 선고 2024나37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이 2020. 3. 30.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버스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20. 4. 28.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82조 제1항제726조의2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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