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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28661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2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3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데,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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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원고 측 주장

원고(설계 미국법인)는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영상을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피고 측 변론

피고는 본문상 직접 변론 명시는 없으나, 설계도면은 지형·기능적 제약에 따른 표현으로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원심이 채택).

법원 판결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으로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시설물·홀의 형태·배치·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 모방이 아닌 이상 창조적 개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결과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 측 상고이유 수용).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5호제123조제125조[4]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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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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