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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23다297400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1. 1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2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3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4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5. 5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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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담 담당변호사 서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9. 선고 2022나20343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은, 1) 원심 별지 목록 도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제, 배포, 공중송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15호제4조 제1항 제4호[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5호[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제262조제408조제414조[5] 민사소송법 제25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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