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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2심각하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3나2047788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법인 등의 경우 그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데, 甲 회사의 일부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회사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 영상은 甲 회사 명의로 공표된 甲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거나, 甲 회사가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구 저작권법(2023.
  3. 38.
  4. 48.
  5. 5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22호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 등에 자막을 삽입하여 甲 회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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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담당변호사 이윤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9. 21. 선고 2020가합609298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 삭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제31호제8조제9조제13조 제1항제28조제37조 제1항제38조제45조 제1항제123조제125조제136조 제1항 제1호제138조 제2호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22호제13조 제2항 제5호제35조의5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5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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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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