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537, 211538 · 선고 2026.01.08
판결 요지
- 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2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던 丙 △△은행 및 丁 △△은행의 직원들이 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바람에 이를 근거로 작성된 증권신고서 등을 믿고 甲 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였다가 위 증권예탁증권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되어 인수비용 및 금융위원회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丙 은행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지위에 있던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인수계약에서 최종 인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발행시장에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증권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甲 회사 자회사의 은행잔고가 얼마인지는 증권예탁증권의 인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부실기재로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최종적 인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으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의 손해는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21. 선고 2024나2016453, 20164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유한공사(이하 ‘소외 1 공사’라고 한다)는 2009.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2] 민법 제756조제7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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