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7923 · 선고 2025.09.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 2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3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 4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항 내지 제7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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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장애인 증명서상 ‘주장애 및 장애 정도’란에는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장애 및 장애 정도’란에는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종합 장애 정도’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성으로, 1994. 3. 2.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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