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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마8671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2. 2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2.항 기재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대한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임)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280조민사소송법 제125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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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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