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8449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 1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 2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3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7. 선고 2022나2046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 제1항제43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