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11105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 1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방화문의 하자율 산정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고,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3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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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12. 선고 2023나1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사소송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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