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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111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1. 1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丁 회사가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甲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戊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丁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수출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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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쉬핑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795조 제1항제797조[2] 상법 제682조 제1항제795조 제1항제797조제8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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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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