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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모730 · 선고 2026.02.2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2. 2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3. 3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4. 4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이하 ‘법률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5. 5그런데 이러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6. 6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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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변호인-의뢰인 간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원고 측 주장

검사는 영장에 기한 적법한 압수처분이므로 변호인 작성 문서 및 변호인이 발·수신인인 메시지·이메일(대상자료)에 대한 압수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재항고하였다.

피고 측 변론

준항고인들은 대상자료가 변호인과의 비밀 의사교환에 해당하여 그 압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 판결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그 상담 내용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비례원칙상 변호인이 공범임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

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상자료 부분 압수처분 취소한 원심 유지. 준항고인 측 승소.

본문 (비실명 발췌)

【준항고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3인 【재항고인】 준항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선영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준항고인들의 재항고에 대하여 준항고인들은 재항고장에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 중 준항고를 기각한 부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4조제112조제149조제199조 제1항제2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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