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므10716 · 선고 2026.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2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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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제3자(상간자)에 대한 이혼 원인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제1심 공동피고 1)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시효는 부정행위 인지 시점이 아니라 혼인 해소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
법원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일련의 유책행위가 최종 이혼 시점에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확정·평가되므로 피해 배우자는 혼인 해소 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원심이 부정행위 인지 시점을 기산점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
결과
원고 승소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배척).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고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 제1항제760조제826조[2] 민법 제751조 제1항제766조 제1항제806조제843조[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제806조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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