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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1156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2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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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허위 세금계산서·급여 과다계상에 따른 법인세 포탈 등 유죄 여부

원고 측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PM 용역계약·세금계산서와 허위 급여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횡령·사기를 범했다고 기소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인들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각 죄 성립·조세포탈액·죄수·방조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다툰다.

법원 판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허위세금계산서·횡령·조세포탈·사기죄 성립, 포탈액 산정, 죄수,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

결과

피고인 6 회사(△△△)의 상고 기각(유죄 유지).

B납세의무자 아닌 행위자의 조세포탈 고의 인정 기준(타 법인 납부분 공제 여부)

원고 측 주장

검사는 가공거래 매출처 법인이 일부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매입처 법인의 법인세 전액에 포탈 결과·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 변론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원심은 타 법인이 납부한 세액 부분은 포탈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함).

법원 판결

법인세 포탈 결과·고의는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하므로, 매입처 법인 손금에 허위 비용을 산입한 이상 다른 법인이 익금 산입해 납부했더라도 해당 법인 법인세 전액에 포탈 결과와 고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결과

타 법인 납부분을 이유무죄로 본 부분(피고인 1·2·3·4·5 회사)을 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8조[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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