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1156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2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PM 용역계약·세금계산서와 허위 급여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횡령·사기를 범했다고 기소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인들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각 죄 성립·조세포탈액·죄수·방조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다툰다.
법원 판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허위세금계산서·횡령·조세포탈·사기죄 성립, 포탈액 산정, 죄수,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
결과
피고인 6 회사(△△△)의 상고 기각(유죄 유지).
원고 측 주장
검사는 가공거래 매출처 법인이 일부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매입처 법인의 법인세 전액에 포탈 결과·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 변론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원심은 타 법인이 납부한 세액 부분은 포탈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함).
법원 판결
법인세 포탈 결과·고의는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하므로, 매입처 법인 손금에 허위 비용을 산입한 이상 다른 법인이 익금 산입해 납부했더라도 해당 법인 법인세 전액에 포탈 결과와 고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결과
타 법인 납부분을 이유무죄로 본 부분(피고인 1·2·3·4·5 회사)을 파기·환송(검사 상고 인용).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