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801 · 선고 2026.03.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03. 4. 18.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1. 4.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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