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54914 · 선고 2026.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2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3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4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관계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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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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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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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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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7. 선고 2022누13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7. 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제20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3조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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