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55 · 선고 2023.09.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구합105353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1부해68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협동조합(이하 ‘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105353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7.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1부해68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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