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4두30809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 1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 2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 3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2024.
- 4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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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2.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8조 제1항제33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3항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제3조 [별표] 제67호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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