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4052 · 선고 2026.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한편 원심은,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시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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