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2304 · 선고 2024.09.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4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5.
- 5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피고에게 당초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① 학교 신ㆍ개축 관련 비용, ②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③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조합운영비, ⑤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가구 비용, ⑥ 판매비 등 중 별지 1 표 ‘경정청구’란 기재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1).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5. 21.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일원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5. 21.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6. 24. 공사에 착공하여 2019. 8.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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