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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2304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2.
  2.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3. 3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5.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4. 46. 공사에 착공하여 8.
  5. 5준공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10. 이 사건 전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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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7,123,030원, 지방교육세 978,430원, 농어촌특별세 888,8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5. 21.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6. 24. 공사에 착공하여 2019. 8.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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