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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4052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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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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