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80945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
-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
- 3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입주예정일(2019. 12.)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공급계약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수탁자 신탁회사)는 준공·입주 지연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 판결
원심은 피고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오피스텔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결과
원고 승소.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인정, 상고 기각.
원고 측 주장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원고는 피고가 선관주의 관리 항변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부동산을 관리하였으므로 특약사항 제1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심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
피고 주장 배척. 판단누락 아님, 상고 기각.
원고 측 주장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원고는 책임한정특약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사항이어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신탁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의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결과
피고 상고 기각(원고 측 결론 유지).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된다는 피고 주장 배척.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8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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