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2804, 2020나2012811(병합), 2020나2012828(병합) · 선고 2021.07.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2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그 중
- 3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 4부대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별지5] 당심 인용금액표 ‘유형(Ⅱ)’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당심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1) 같은 표 ‘유형(Ⅱ)의 ?’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 ‘당심 피고 1, 2 인용금액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5.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그 중 [별지2] 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3] 부대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그 중 [별지2] 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3] 부대항소금액표 기재 해당 원고들은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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