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임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5985 · 선고 2023.05.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진학) 【피고, 항소인】 신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 2선고 2020가합200218 판결 【변론종결】2023.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16.부터
- 4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진학) 【피고, 항소인】 신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200218 판결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3. 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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