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2나11223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황규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2.
- 2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3피고의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 4원고 30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황규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변론종결】2022.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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