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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ㆍ손해배상

대법원 · 2020다243945, 243952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는데, 계약상 기술규격인 IEEE 383-2003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케이블 교체공사를 요구하여 甲 회사가 각 설비에 사용된 케이블을 교체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인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각 설비에 사용될 케이블의 계약상 기술규격이 IEEE 383-2003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은 IEEE 383-2003 기준으로 재검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甲 회사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乙 회사는 甲 회사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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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0. 선고 2018나2043089, 2043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39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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