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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후11562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2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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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특허법(2011. 1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2] 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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