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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47387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1. 1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 2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3. 3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4. 4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5. 5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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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82조 제1항민법 제492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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