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사전처분
대법원 · 2022스539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2. 2. 3. 자 2021브7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가사소송법 제6조제62조 제1항가사소송규칙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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