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12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3.
- 2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변론종결】2023. 4. 【주 문】
- 3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9.
- 4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9.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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