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5782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2018.
- 411. 【주 문】
- 5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원고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비노텍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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