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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89825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2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3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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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방세희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윤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130조제852조제861조[2] 상법 제129조제861조민법 제750조제760조[3]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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