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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9292 · 선고 2023.02.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2023.
  4. 412. 【주 문】
  5. 5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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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2023.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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