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9다224870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2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3. 3甲 은행과 乙 은행 등이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의 집행·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맡겼고, 丁 공사는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은행이 丁 공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乙 은행을 상대로는 丁 공사의 甲 은행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乙 은행이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丙 회사에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丁 공사는 그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면책되고, 乙 은행이 甲 은행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하게 한 것은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은행은 의무 위반으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은행의 책임제한 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영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8. 선고 2018나2033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80조제681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396조제680조제681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