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3358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빅톨릭 컴패니(Victaulic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아세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뉴아세아조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하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2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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