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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3358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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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빅톨릭 컴패니(Victaulic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아세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뉴아세아조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하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2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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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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