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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56200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 丙이 소송 계속 중 제기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 미치는데도, 甲의 배우자인 망인 丁이 甲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2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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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0. 선고 2014나2044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의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의 상고와 원고 10, 원고 1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1조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2항제68조 제2항제75조 제6항[2]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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