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혼인의무효등
대법원 · 2020므13975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8. 20. 선고 2019르6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 확인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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