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5371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캐시아 캐피탈 피티이 엘티디 (Cassia Capital Pte.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4가합3413 판결 【변론종결】2017. 1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캐시아 캐피탈 피티이 엘티디 (Cassia Capital Pte.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합3413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