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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접속량·주문량이 폭증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부하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甲 회사는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전산장애 발생 전에도 접속장애, 거래장애가 발생하는 등 甲 회사로서는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甲 회사가 전산장애 발생 전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스템 교체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甲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회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선의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웹서버 접속 유입량을 제어하는 등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DB서버(Master)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甲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乙 등의 주문시도 호가 또는 거래 중단 직전의 거래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전산장애와 乙 등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 등은 최소한 위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乙 등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甲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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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의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7가합584313, 585019, 587992 판결 【변론종결】2022. 6.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3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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