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인의소
대법원 · 2016다220198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고준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3. 24. 선고 2015나536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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