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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인의소

대법원 · 2016다220198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3.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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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고준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3. 24. 선고 2015나536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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