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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9두3491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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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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