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37302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 1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2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서원팰러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서원팰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