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9두56319 · 선고 2022.03.11
판결 요지
- 1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2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3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8누74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행정기본법 제1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