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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6다32582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2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4甲 주식회사와 乙 외국법인이 甲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乙 법인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는 乙 법인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乙 법인이 甲 회사가 제안한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수령을 거절하자, 甲 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상환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한 乙 법인에 대하여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위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甲 회사와 乙 법인이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乙 법인이 甲 회사에 주식 상환금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러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乙 법인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甲 회사가 乙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 상환금 중 위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부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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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씨디아이비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Ⅱ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4. 선고 2015나2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상환금 23,00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45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2조[4] 민법 제2조상법 제34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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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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